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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2026년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 및 인테리어, 홍보ㆍ마케팅, 멘토링을 지원하는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주시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대상자 선정 완료 시 영주시 전입 필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만 신청 가능 ☞점포...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30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gepa_north@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목표로,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영주시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명의 대여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 요건: 대상자로 선정 완료 시 영주시로의 전입이 필수입니다.
- 재정 건전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되지 않아야 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없음: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법규 위반으로 사업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기존 사업 수혜 내역: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수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후 발견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업 추진 의지: 창업 동기 및 필요성, 사업 목표, 관련 경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세부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2,720만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점포 임차료 지원: 예비창업자가 직접 선택한 점포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최대 36개월(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총 1,080만원)
- 사업화 지원: 점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기타 시스템 구축 비용
-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안정화를 돕습니다.
- 사업비 지급 방식: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업체에 선 정산한 이후,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접수처는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 링크 또는 이메일로 추정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서식1]
- 사업참여 신청자격 확인 및 동의서 [서식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이행각서 [서식4]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24 발급)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홈택스, 위택스 발급)
- 관련 경력 증빙서류 (해당 시)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일정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단계별 일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시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고객 유치 전략, 점포 운영 방향, 시장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 참여 의무사항
- 임대료 지원 기간(3년) 중 사업체 유지 의무.
- 창업과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정책 조사(영업 여부, 매출액, 고객 수, 고용 등) 및 설문 등에 성실히 응답.
- 지원 점포 시설(인테리어, 기반 시설 등)의 무단 변경, 훼손 금지 (훼손 시 변상 책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 목적대로 3년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시에도 3년간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매각 또는 임대 시,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 조건을 알리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관련 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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